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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쳥년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아직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시적이다 보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청년월세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서비스,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480만 원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청년월세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문,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ㆍ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 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미고려
ㆍ(쳥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ㆍ(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주택 소유자(분영권, 입주권 포함)
ㆍ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ㆍ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태주택(공무원임태주택 포함) 거주
ㆍ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태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ㆍ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ㆍ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ㆍ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ㆍ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할 내용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별졍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ㆍ상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주택/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선박
항공기/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간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